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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3.09.12

채무자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2) 채무자가 개인 회생 중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할 수 없나요?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을 권리에도 소멸 시효라는 게 존재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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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상태로 묶여있어서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채무자가 압류은행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할 수 없습니다.

    3.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변제기를 정한 때는 변제기 익일부터 변제기가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