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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펭귄138
까칠한펭귄13822.09.29

제3자채권가압류3년후어떻게 돼나요?

제3자채권 가압류후 민사소송후 승소 했습니다.

연12프로에 이자가 갚을때까지 붙는다는

판결문인데요.

갚는다는 메세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하는것은 3년 지나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 돼나요?

그전에 압류 해야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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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더라도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에는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오래 끌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압류 후 집행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가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3년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압류 후에 본안소송 제기 후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더라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안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정 받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된 후 3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점에서 이에 대한 3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 가압류가 해제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