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채권가압류3년후어떻게 돼나요?
제3자채권 가압류후 민사소송후 승소 했습니다.
연12프로에 이자가 갚을때까지 붙는다는
판결문인데요.
갚는다는 메세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하는것은 3년 지나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 돼나요?
그전에 압류 해야 돼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더라도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에는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오래 끌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압류 후 집행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가 3년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3년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압류 후에 본안소송 제기 후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더라도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안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정 받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된 후 3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점에서 이에 대한 3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 가압류가 해제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