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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1.25

공사대금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 끝난 시점으로 3년인지 대금 지급기한 이후부터

3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일 연장 차원에서도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요.


만약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어떤 권한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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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명시신청을 하여 재산관계를 파악하신 다면 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여 돈으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고,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같게 되므로,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고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어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