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 소멸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소시가 중단되는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도 소시가 중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가압류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인정되는데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의 효력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0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