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무자 뜻이 뭔가요??? 집행채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2021. 08. 19. 15:03

"그런데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실제로는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집행채권은 소멸됩니다. 이 점이 전부명령의 위험성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지 못하면 집행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읽고 있는데요. 집행채무자/ 집행채권 뜻이 궁금해요.

답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채권은 집행을 위하여 압류 및 추심, 전부를 한 대상 채권을 말합니다. 아울러 집행 채무자의 경우는 해당 집행 채권의 채무자 즉 원래 채무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할 사안입니다.

2021. 08. 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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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 b가 가진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가정할 경우,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집행채권이며 b가 집행채무자가 됩니다.

    c는 제3채무자가 되며,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사라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a의 채권이 되는 형식입니다.

    만약 c가 금융기관이나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전부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c의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원래 가지고 있던 b에 대한

    채권이 변제자력없는 c에 대한 채권으로 바뀌는 것이라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1. 08.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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