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의 금전요구?

2020. 03. 26. 23:01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요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회생과 별개로

자기돈을 당장 갚으라고 압박을 해옵니다.

이 경우 따로 돈을 주어야 하나요?

이런 요구가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래 조항을 근거로 변제 요구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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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 변제예정표에 따른 변제금으로 채권액을 변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변제금과는 별개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외에 따로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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