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잠정적 조치이므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가처분 집행이 즉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이의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송달된 직후 서면 작성 및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처분 사유가 적법하다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