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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장단단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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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신청 결과 후 원고 채무자가 불리할 경우 본소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조정신청에서 원고 채무자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본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법원의 직권으로 본소로 변론이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송절차로 진행된 후에도 소취하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