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신청 결과 후 원고 채무자가 불리할 경우 본소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조정신청에서 원고 채무자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본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법원의 직권으로 본소로 변론이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송절차로 진행된 후에도 소취하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