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제도 질문있습니다 유죄라는 전제하에요

공탁걸때 피해자가 안 가져가면 제가 다시 회수할 수도 있나요?

처음부터 공탁금 낼 때 소유권 포기 각서 안쓰고 공탁금 걸 수 있나요?

공탁금 낼때 무조건 소유권 포기 확인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금 낼때 소유권 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자가 안 받아갔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22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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