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공탁금은 피공탁자(수령권자)의 출급청구권 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고, 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이 된 뒤에는 더 이상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은 통상 회수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조건부·반대급부부 공탁은 그 조건 성취 또는 반대급부 이행 시부터 기산합니다.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는 공탁의 종류와 회수제한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은 피공탁자가 공탁승낙을 하지 않았고 공탁소에 출급청구도 하지 않았으며, 공탁원인이 소멸했거나 착오공탁 등 법정 회수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수가 가능하고, 회수청구가 이유 있으면 공탁관이 심사하여 인가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반환은 “공탁자 신청만”으로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수사유를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공탁의 성질상 이미 피공탁자가 권리를 취득했거나 회수제한이 붙은 경우에는 피공탁자 동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서면이 사실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피해자 공탁처럼 회수제한이 붙는 유형은 공탁자가 임의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