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에 대한 공탁금은 언제 회수할수 있나요?
소송중 (급여)가압류를 위해서 본안소송중 공탁금을 걸어두었습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은 회수할 수 있나요?
만약 회수한다면 기존에 확정된 가압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안소송이 확정되면 가압류도 유효한 것으로 그 이유있음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제 본압류로 진행가능하시며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돈도 바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