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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24.03.13

변제공탁금을 신청해두면 압류 가능한가요?

민사 패소하여 공탁금을 걸어두려는데 걸어두더라도 원고측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서 압류가 된다면 어떻게 해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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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압류해제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탁금을 걸어두더라도 원고 측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과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