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르

오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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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에서 압류한다고 문자가 옵니다.

다날

민사_지급소송

▶재산명시조회/압류집행예정

83,000원

하나은행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요. 2010년 이전거입니다. 15년 넘었는데 소멸시효 된거 아닌가요? 법원등기 날라오고나서 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5년 넘은 오래된 빚으로 압류하겠다는 독촉 문자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2010년 이전 채권이고 변제기가 지난 뒤 10년간 청구·압류·승인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시면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문자에 응해 함부로 내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이어지는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2주를 넘기면 그대로 확정되니 날짜만은 꼭 지키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압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파악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이전의 채무라면 이미 십 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0년 이전에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업체 측으로 문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