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5년 넘은 오래된 빚으로 압류하겠다는 독촉 문자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2010년 이전 채권이고 변제기가 지난 뒤 10년간 청구·압류·승인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시면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문자에 응해 함부로 내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이어지는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2주를 넘기면 그대로 확정되니 날짜만은 꼭 지키세요.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