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2017년 9월 15일 작성된 본 증서는 2027년 9월 14일까지 집행 권원으로서 효력이 유지됩니다.
현재 잔액 1,500만 원에 대해 약정 이율 15%를 적용한 금액은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공증 당시 이율이 법적 한도 내라면 1,5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은 의뢰인의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 조회가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집행 실익이 적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송보다는 공정증서를 활용한 강제집행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