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 증서 몇년까지 효력 있는지 그리고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청구하는법

2017년 9월 15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했는데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2천 빌려서 500갚고 1500 년 15프로 이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017년 공정증서로 빌려주신 1,500만 원을 아직 못 받고 계시는군요. 대여금 원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변제기(갚기로 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이자는 각 지급기부터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연 15%는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 이내라 유효합니다.

    이 문서가 금전 지급과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이라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본만으론 부족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에게 송달까지 마쳐야 압류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절차를 밟아 예금·부동산을 압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공정증서 효력은 10년입니다. 질문자분은 2027년 9월 14일까지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 재산을 먼저 파악하신 후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 재산에 즉시 압류와 추심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따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2017년 9월 15일 작성된 본 증서는 2027년 9월 14일까지 집행 권원으로서 효력이 유지됩니다.

    현재 잔액 1,500만 원에 대해 약정 이율 15%를 적용한 금액은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공증 당시 이율이 법적 한도 내라면 1,5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회수 방법은 의뢰인의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 조회가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집행 실익이 적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송보다는 공정증서를 활용한 강제집행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