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강제집행 질문
제가 3000만원 빌려주고 둘이 같이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 받았습니다
달에 200씩 15회? 정도로 내년 10월까지 갚는걸로 하였고 단 한번이라도 안 갚을 시 법적조치한다고도 써놨습니다 무이자고요 연체이자는 10프로입니다
1. 달에 200씩이라 단 한번이라도 안지킬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재산이 있을 시 바로 300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재산이 없을 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채무자의 가족 재산이나 이런건 포함이 불가능한가요?
3. 집행시작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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