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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 2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채무자가 법인이고 한달 내로 약 3500만원을 저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우선변제권등에서 순위가 밀려 제가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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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채권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