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 이라합니다 .만약에 돈을 다 받고

채무자가 공정증서 제2조대로 원금은 다 갚았는데, 만약 제3조에 있는 이자는 끝까지 안 주면요. 원금 다 받은 이후에 이자만 가지고도 따로 법원에 압류 신청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3조(이자) 이자는 위 원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정하여 매월 15일 지급하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원금을 모두 상환받았더라도 계약상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잔여 이자 채권만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법원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도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따라서 채권자는 공정증서를 최초로 작성했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미지급된 이자 금액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