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 준 돈 못 받을 때 어떤 절차로 필요한지요
작년부터 빌려준 돈을 차일 파일 미루고 갚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문자로 받은 차용증이 있습니다
변제하겠다는 날짜가 적혀 있는 차용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금원에 대해서 이미 변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첨부한 소장부터 작성한뒤에 법원에 제출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