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 공증증서할려고 하는데요
3년전에 3000만원을 빌려주고 계속 갚겠다면서 안갚네요.
그리고 올해 도저히 안되겠어서 달 마다 갚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조금씩 갚고 약속시간은 안지키고 독촉해야 줘요.
3000만원 중에 240만원 받았네요
핑계는 자기가 소송중인데 갚을려고 모아둔 통장에 압류가 걸렸데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자고 했어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공증해주는 기관에서 작성하나요? 변호사통해서 작성하나요?
만일 못받게 될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달 갚겠다는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고 다만 특정기간 내에 안갚으면 이자를 줘야한다 뭐 이런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가 따로 있으므로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검색해보시고 방문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작성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판결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증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사무소를 통해서 작성을 해줘야 하고 모든 변호사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