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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친밀한소나무

확실히친밀한소나무

금전소비대차 공증증서할려고 하는데요

3년전에 3000만원을 빌려주고 계속 갚겠다면서 안갚네요.

그리고 올해 도저히 안되겠어서 달 마다 갚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조금씩 갚고 약속시간은 안지키고 독촉해야 줘요.

3000만원 중에 240만원 받았네요

핑계는 자기가 소송중인데 갚을려고 모아둔 통장에 압류가 걸렸데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자고 했어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공증해주는 기관에서 작성하나요? 변호사통해서 작성하나요?

만일 못받게 될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달 갚겠다는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고 다만 특정기간 내에 안갚으면 이자를 줘야한다 뭐 이런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서 공증인이 작성해줍니다.

    2. 공증을 받으면 추후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가 따로 있으므로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검색해보시고 방문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작성해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로 판결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증이 가능한 법무법인이나 사무소를 통해서 작성을 해줘야 하고 모든 변호사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