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셨더라도 그 문서가 채무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집행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지금 바로 하실 일은 공증서 원본을 확인해 집행인낙 문구 유무,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분할금 3회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고, 그런 조항이 있으면 연체 3개월을 이유로 남은 잔액 전부에 대해 집행
단순히 차용증의 서명만 공증한 수준이면 그것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고, 그 문구만 갖추어져 있으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 공정증서 문구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시고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