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에 대한 답변서? 의견서?
제가 채무인데요
채권자한테 빌린돈이 있는데 잘 갚고 있는도중에 채권자가 말도안되는 제안을자꾸 해서 (만남같은?) 제가 몇달 돈을 안보냈더니 소장을 보냈습니다
빌린건 맞으니 갚긴 할건데 원래는 달에 500정도 주고있었는데, 지금은 직장도 없고 해서 근근히 알바하면서 달에 100씩 주고싶습니다. 소장에대한 답변을 1달내에 하지않아서 기일신청서가 왔는데, 그전에 ‘지금 형편에 의해 달에 100만원씩 갚고싶다’ 라는 답변을 하고싶은데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어떤 글을 적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전자소송으로 적을건데 준비서면 란에다가 적어서제출하면 기일날 이거에 참고하여 판결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를 인정하고 분할상환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사정보다 원칙적으로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할상환 요청이 곧바로 판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강제조정이나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의견서는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하면 됩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는 채무 존재와 미지급 사실이 명확하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만으로 변제금액이나 변제기한을 재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조정 대상 사건인 경우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분할상환이 성립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자체는 허용되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의견을 기재하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무를 인정하되 직업, 소득, 재산 상황, 상환 가능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할상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고와 별도로 분할상환 합의서 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이 잡혀 있다면 출석해 분할 상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위험이 있어 선제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준비서면 제목은 ‘피고 의견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하고, 채무 인정, 상환 상황, 월 변제 가능 금액만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법원은 분할상환을 명령하지 않으므로 원고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일에 불출석하면 원고 승소 판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니, 답변서든 준비서면이든 내용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지만 협의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납입해 온 금액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