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집행 시 이자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상의 채무이행 완료 기한을 일정기간 경과하여 해당 공증문서에 대한 집행 시 법정지연 이자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약속한 일정에 따른 채무 이행을 기대하며 공증증서 내용에는 지연이자율을미표시한 상태) 법정지연이자율은 민사소송 전 5%, 민사소송 시 20%라고 하던데...집행문 발급 시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인지도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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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법적으로 연 5% 지연이자는 보장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소송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송시 적용되는 이율 12%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과거에는 20%였으나 현재는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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