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청구취지 보정명령 / 이율을 쓰라는데요
민사소송 보험금소송/ 청구취지에 지연이자 이율을 써야하는데요.
보험금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몇%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이자율: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의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
지급기한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의 기간에는 가산이율4%를 더한 이율 적용
지급기한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의 기간에는 가산이율6%를 더한 이율 적용
지급기한의 91일이후 기간에는 가산이율 8%를 더한 이율 적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자청구가 있는 경우의 기본 청구취지 기재예시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