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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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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

채권채무관련 정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번 변경되어

마지막 계약서의 만기일이 지나

기한이익이 상실 됐습니다.

차후의 이자 금액에 대해 기재 된것 없는데

이럴경우

통상적인 법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해야하나요?

초안작성이라 차후 상방이 다시 협의를 할 것이지만

기본이 되는 서류정산이 필요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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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전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연5%, 상사채무는 연6%가 법정이율입니다.

  • 통상적으로 법정이자는 5%이나

    상인 간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에 정한 이자인 6^로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내라면 정하기 나름입니다.

  • 일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여 계약 등의 지연 이자의 경우 법정 이율은 민사상 연 5&, 당사자 일방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라면 상사 법정 이율 연 6%가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자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