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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할때 이자지급일 지연손해금

차용증 작성할때 이자지급일이랑 지연손해금이있잖아요 무이자로 해줬는데 저것들도 다 작성해야될까요??ㅠㅠ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이렇게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자지급일은 무이자라고 하니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지연 손해금은 작성하는 좋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채무자가 약정된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금액임으로 만일 채무자의 만기시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에 이자지급일과 지연손해금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추후 이자를 받거나 이자 지급이 늦어졌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재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