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21. 08. 06. 22:47
차용증을 공증받은 상태이며 상환방식은 원금을 모두갚고 이자를 한번에 갚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체이자또한 이자를 갚을 때 마지막에 상환하나요?
차용증을 공증받은 상태이며 상환방식은 원금을 모두갚고 이자를 한번에 갚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체이자또한 이자를 갚을 때 마지막에 상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한경우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으로 법정이자 연 5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약정이자) 이에 대해서 함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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