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릴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받아주나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실제로 어떤 사정이나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은 해야합니다.

    실제에서는 보통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고 금전으로 쉽게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므로 이를 가압류해두어야 추후 집행이 가능함은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