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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게84
도덕적인게8423.08.18

중고거래 사기 환불받았는데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 전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사기 고소 접수 후 피의자에게 사건 접수 전에 환불을 받았습니다. 취하는 사건 접수 및 수사관 배정 후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렸고, 오늘 피의자로부터 자기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저더러 연락 오면 환불했다고 말해달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보고 환불을 받지 않았냐며 묘하게 탓하는 말투도 그렇고 환불 요구에 대한 연락에는 내내 답장 안 하다가 이제 와서는 사과도 안 하고 연락 잘 보는 게 심적으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수사관 배정 전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환불은 받았지만 피의자에게 다른 합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환불 후에도 처벌 의사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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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범행 이후에 피해회복을 시켜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처벌의사를 밝히든 안밝히든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받은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하는 것을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합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교신 내역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