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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지조있는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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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금전환불 거부,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1/3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했으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은채 연락이 두절되어 경찰에 사기로 수사요청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4월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해당사건이 사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환불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환불보다는 처벌을 원한다고 수사관 및 판매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제가 판매자가 보내지 않은 물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시 구입했기 때문에 판매자의 물품 반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제 의사를 모든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후 2개월간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기로 판명이 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수사결과를 이해했고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가 환불을 요청하기 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수사관의 조언에 따라 이미 현물로 반환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현물환불이 끝났기에 금전으로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했고 그 말을 끝으로 또다시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제가 금전환불을 명확하게 요청했음에도 제 의사를 무시하고 우선 현물 환불이 끝났다고 거짓을 말한뒤에 나중에서야 현물을 제게 보냈음이 판매자의 문자기록, 배송기록등으로 모두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1월에 구입한 물건이 배송이 되질 않았고,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현재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피해금액을 금전으로 환불을 요청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제 권리라고 생각되는데 판매자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더해가며 현물 환불 외의 금전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사로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의 말처럼 어쨋든 원래의 거래 대상이었던 현물이 환불 이루어졌기때문에 제 권리 주장할 수 없는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쟁점은 질문자님의 환불요청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있느냐입니다. 판매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3개월이 도과한 4월에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명시적으로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경찰수사결과를 본 뒤에 명시적으로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환불 요구전에 물품을 배송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는 계약해제 전 물품이 배송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할 정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