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지조있는오리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수사협조 요청 가능한가요?통신판매업체에서 물품 거래했으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않아 경찰수사요청했고이후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기가 성립되진 않았습니다.그러나 제가 피해자이기에 경찰측에서 판매자에게피해금액 반환할 것을 조언하면서 수사종결되었는데판매자가 환불해준다는 말만한뒤 피해금액 반환을 하지않고 있습니다.경찰측에서는 사기인지 여부만 조사할 수 있을뿐 피해금액 반환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저는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 밖에 모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수사 진행당시 당사자가 확정되었으니 민사소송을 하기위해서 판매자 전화번호등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판매자의 금전환불 거부,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1/3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했으나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은채 연락이 두절되어 경찰에 사기로 수사요청했습니다.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4월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해당사건이 사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환불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환불보다는 처벌을 원한다고 수사관 및 판매자에게 전달했습니다.또한 제가 판매자가 보내지 않은 물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시 구입했기 때문에 판매자의 물품 반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제 의사를 모든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후 2개월간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기로 판명이 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수사결과를 이해했고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제가 환불을 요청하기 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수사관의 조언에 따라 이미 현물로 반환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현물환불이 끝났기에 금전으로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했고 그 말을 끝으로 또다시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제가 금전환불을 명확하게 요청했음에도 제 의사를 무시하고 우선 현물 환불이 끝났다고 거짓을 말한뒤에 나중에서야 현물을 제게 보냈음이 판매자의 문자기록, 배송기록등으로 모두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1월에 구입한 물건이 배송이 되질 않았고,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현재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피해금액을 금전으로 환불을 요청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제 권리라고 생각되는데 판매자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더해가며 현물 환불 외의 금전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사로 고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판매자의 말처럼 어쨋든 원래의 거래 대상이었던 현물이 환불 이루어졌기때문에 제 권리 주장할 수 없는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 민사법률Q. 환불관련 분쟁에서 고소시기가 문제가 될까요?판매자가 구입한 물건을 보내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7월은 많이 바쁜터라 8월쯤 고소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소를 진행하고 제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적정 시기랄게 있을까요?제가 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고소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그냥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