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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지조있는오리

더없이지조있는오리

민사소송시 수사협조 요청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체에서 물품 거래했으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않아 경찰수사요청했고

이후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기가 성립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해자이기에 경찰측에서 판매자에게

피해금액 반환할 것을 조언하면서 수사종결되었는데

판매자가 환불해준다는 말만한뒤 피해금액 반환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사기인지 여부만 조사할 수 있을뿐 피해금액 반환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가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 밖에 모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수사 진행당시 당사자가 확정되었으니 민사소송을 하기위해서 판매자 전화번호등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만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됩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하여 경찰의 공권력을 요청하는 행위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경찰이 이에 응할 의무도 없어 응해주지 않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