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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늑대200
신기한늑대20021.02.18

민사소송 관련 사건명을 뭘 해야할까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채 잠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다시 연락이 닿아 2/10일에 변제해주겠다고 문자로 연락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일에 연락을 다시 해보니 잠적했더라구요 ㅋㅋ;

이럴때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은 어려운 상황이고 아는 건 핸드폰 번호와 이름뿐) 사건명을 부당이득금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소액심판청구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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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명 상관없으니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계 없습니다만,

    부당이득은 해당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접수 후 통신 3사 등에 핸드폰 번호의 명의자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고

    중고거래여서 사건 자체는 어차피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소가 3,000만원 미만이 소액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명의 선택은 소송 당사자가 사건분류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라 잘못기재하더라도 소송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법률상 원인은 중고매매로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부당이득보다는 계약불이행이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기)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명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로 손해배상(기)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