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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지조있는오리
더없이지조있는오리

환불관련 분쟁에서 고소시기가 문제가 될까요?

판매자가 구입한 물건을 보내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7월은 많이 바쁜터라 8월쯤 고소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소를 진행하고 제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적정 시기랄게 있을까요?

제가 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고소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그냥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1달여 정도의 시간 간극 등은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소멸시효만 도과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정도 뒤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유만으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