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관련 분쟁에서 고소시기가 문제가 될까요?
판매자가 구입한 물건을 보내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7월은 많이 바쁜터라 8월쯤 고소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소를 진행하고 제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적정 시기랄게 있을까요?
제가 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고소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그냥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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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구입한 물건을 보내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7월은 많이 바쁜터라 8월쯤 고소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고소를 진행하고 제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적정 시기랄게 있을까요?
제가 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고소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그냥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