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다면?
중고나라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줬으니 경찰서에 신고한걸 취하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으면 사기꾼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중고나라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줬으니 경찰서에 신고한걸 취하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으면 사기꾼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하해줄 이유는 없으나, 통상 피해금원을 수사단계에서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재판까지 넘겨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피해금원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를 보전 받는 것은 반드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피해 금액을 보전하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약정사항으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약정사항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반환 한 것이라면 이미 발생한 사기에 대한 고소를 바로 취하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