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다면?

2020. 10. 06. 13:42

중고나라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줬으니 경찰서에 신고한걸 취하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으면 사기꾼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하해줄 이유는 없으나, 통상 피해금원을 수사단계에서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재판까지 넘겨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피해금원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2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변제하였을 때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면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2020. 10. 06. 15: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피의자에 대해 고소취하 의사가 없다면 피의자의 요구를 무시하시면 됩니다.

      2020. 10. 06.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를 보전 받는 것은 반드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피해 금액을 보전하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약정사항으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약정사항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반환 한 것이라면 이미 발생한 사기에 대한 고소를 바로 취하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8.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ᆢ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을 당시 고소취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이는 약속이니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고소취하 요구를 들어줄 법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7. 16: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