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 2달전에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도 안 보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의 1달동안 돈을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더 흘러 약 2달 후인 오늘 사기꾼한테 원금 회수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사기꾼은 아무런 처벌없이 그대로 수사가 종료되는건지요
아니면 수사는 계속될지언정 원금을 돌려줬기때문에 마찬가지로 별 처벌없이 끝나게 되는건가요
사기꾼한데 농락 당하면서 제가 입은 경제적 피해랑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사기 고소를 하여 사기로 수사가 개시되면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이미 기수가 된 이후에 변제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처벌이 되며, 피해회복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