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 2달전에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도 안 보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의 1달동안 돈을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더 흘러 약 2달 후인 오늘 사기꾼한테 원금 회수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사기꾼은 아무런 처벌없이 그대로 수사가 종료되는건지요
아니면 수사는 계속될지언정 원금을 돌려줬기때문에 마찬가지로 별 처벌없이 끝나게 되는건가요
사기꾼한데 농락 당하면서 제가 입은 경제적 피해랑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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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사기 고소를 하여 사기로 수사가 개시되면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이미 기수가 된 이후에 변제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처벌이 되며, 피해회복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