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작년 11월달에 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주전 쯤 서울 사이버 수사대로 들어갔고 계좌 주인은 잡혔다고 히더라고요 혹시나 사기친 피의자가 잡히면 제 사기당한 금액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별개로 형사합의로 반환을 받으면 다행인 일이겠지만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그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추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