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소액 사기사건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021. 02. 08. 18:45

안녕하세요.

몇년전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예전에 범인은 잡혔었다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거의 잊고 지냈었습니다. 검거소식만 듣고 말았는데요. 지난사건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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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021. 02. 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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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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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라,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거나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살펴보시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을 참조 바랍니다.

        2021. 02. 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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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아닌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2021. 02. 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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