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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말252
중고거래 사기신고 접수완료했는데
2개월뒤에 사기꾼이 돈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신고할 효력이 아예없을꺼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신고를 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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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한 이후에야 수개월이 지나 반환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고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