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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말252

단아한말252

중고거래사기신고절차진행중인데 돈들어옴

중고거래 사기신고 접수완료했는데

2개월뒤에 사기꾼이 돈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신고할 효력이 아예없을꺼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신고를 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한 이후에야 수개월이 지나 반환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고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