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한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2020. 08. 24. 09:00

저랑매우친한 지인한분이 중고나라에서 거래를하던중에 사기를당했다고합니다.

근데 사기를친사람이 신고해도 돈 못받는다며 도발하고 조롱까지했다고합니다.

가격은 10만원대로 신고해서 사기꾼을잡아도 사기당한돈은 받아낼수있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받기힘들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분결과 나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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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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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빈번히 물품에 관한 사기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워낙 소액인 점과 형사고소에서 합의 등은 임의절차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손해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여 하는 점에서 실제 소송 제기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 회수의 어려움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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