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고 입금 후 잠적하여 사기를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이 알고보니 피싱단체와 관련된 사기단체라하는데
잡아도 돈을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받더라도 피해금액 회수는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기범이 검거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이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발견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피해 발생시 즉시 해당 거래내역과 대화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 검거 후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기의 경우, 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대금의 반환 청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 등이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를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를 잡아 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재산이 없다면 그 마저도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거하는 경우 합의 등을 통해 반환받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검거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신고나 형사고소하여 수거책이나 환전책을 검거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잡았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기꾼이 잡혔을 때 자력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자력이 있는 상태라면 변제받으실 수 있으나, 무자력인 경우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