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받더라도 피해금액 회수는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합니다. 사기범이 검거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이 무자력이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발견된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피해 발생시 즉시 해당 거래내역과 대화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 검거 후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