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한달전 10만원정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더치트 사기등록및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마친후에 시간이지나고 사기꾼에게 연락이와서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하는데 피해원금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더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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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한달전 10만원정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더치트 사기등록및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마친후에 시간이지나고 사기꾼에게 연락이와서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하는데 피해원금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더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