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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홍여새244
스마트한홍여새24422.12.31
중고 물품 소액사기 관련 문의입니다.

중고물품 소액사기로 이미 사기죄로 송치됐고 피해자한테는 원금을 변제했는데 그 후에 피해자가 민사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