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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6.24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 상대방을 잡았고 복역중이며 배상명령도 판결 받았는데 배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 그래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사기로 했는데 돈을 먼저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 함께 신고를 해서 그 사기꾼을 잡았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을 했고 판결도 받았는데 복역이 끝나고 나서 배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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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1조, 70조 참조바랍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상대방이 확정판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배상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우선 재산명시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며,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