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020. 11. 25. 15:31

올여름 인터넷사기를 당하여 신고후 구속되어 엊그제 공판이 끝나고 변론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금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해야하는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요?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합의나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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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공판의 경우에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절차이지 피해 구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경우 피해의 회복,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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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변론종결이 되었다면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11. 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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