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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우아한해파리
제가 6월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오늘 보니까 1심 판결이 났더라고요. 제가 배상명령신청 하는걸 깜빡해서 이제라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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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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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