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1. 01. 03. 00:22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사기범이 잡혀서 법원에서 공판 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사기당한 돈을 얼마만큼 돌려받을수 있는지 , 그럴수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나, 실제로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과 소촉법상 이자를 반환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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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잡혀서 공판중이라면 그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정도의 배상명령신청인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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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돌려주거나 아니면 피고인 재산에 압류를 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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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배상명령 결정을 하였다면 배상명령액만큼 배상받게됩니다.

        반면, 배상명령이 기각된다면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2021. 01. 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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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가지고 사기범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사기범들의 잔여 재산 등이나 집행 용이한 재산이 없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무익한 소송 등의 제기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2021. 01. 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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