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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레오파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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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의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제가 횡령죄로 고소했고 벌금형으로 구약식 우편물을 받았었습니다. 올해 8월에 횡령죄 확정됐다고 나와있는데, 이럴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2. 우선은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한다고 치면, 10월인 지금 신청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확정이 됐다면 구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