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채무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의 채무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요 첫 공판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어서 이번 항소심에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배상명령이 기각 된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외에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심뿐 아니라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도 유죄판결 선고 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관계가 민사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니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재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에 대해서 각하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형사 처벌을 통해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