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피해금액을 되찾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한 1심사건에 대한 금액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소송을 통해 모두 회수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추심신고를 하였고 압류해제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은건 배상명령을 신청했던 형사사건인데 이건 그냥 2심이 종결될 때 까지 뇌둬도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 2심에서 종결되거나 상급으로 올라갈 경우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는 피해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니 서로 각기 다른 행위입니다.
자세한 죄명이 뭔지는 나와있지 아니하나, 별도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 및 탄원서를 형사법정에
내는게 아닌 이상에는 별도로 취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피해회복을 받아 배상명령신청의 실익이 없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 취하를 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