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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배상명령을 신청한 1심사건에 대한 금액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소송을 통해 모두 회수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추심신고를 하였고 압류해제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은건 배상명령을 신청했던 형사사건인데 이건 그냥 2심이 종결될 때 까지 뇌둬도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 2심에서 종결되거나 상급으로 올라갈 경우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는 피해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니 서로 각기 다른 행위입니다.
자세한 죄명이 뭔지는 나와있지 아니하나, 별도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 및 탄원서를 형사법정에
내는게 아닌 이상에는 별도로 취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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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피해회복을 받아 배상명령신청의 실익이 없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 취하를 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그냥 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