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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심눈부신냉면
진심눈부신냉면

2심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피해핵과 추징금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영치금 압류로 위 금액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2심에서 배상명령건이 형사공탁이 이루어졌으므로 1심의 내용을 파기히고 배상명령을 기각한다는 판결이 됐습니다.

이러면 제가 회수한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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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추심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는 기각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기각된거라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영치금 압류로 피해회복을 했음에도 형사공탁으로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져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한 금액 또는 공탁금 채권에 대한 포기로 부당이득 상황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판결의 내용과 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형사공탁이 이뤄진 금액이 배상명령을 통해 신청한 금액 전부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회수한 금액과 중복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수한 금액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만 수령하거나 또는 전액수령 후 기회수한 돈을 반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